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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을 확정한 가운데,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7월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의 수정 승인을 공고했다.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와 OTT 업계 의견,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 결과 및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자문 의견 등을 모두 고려해 음원 사용요율을 1.5%로 확정했다.
한음저협은 넷플릭스 계약사례에 따라 2.5%로 징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OTT 업계는 이같은 요율은 과도해 국내 OTT 초기시장 성장을 저해한다며 목소리를 높여왔다.
특히 문체부가 지난 7월 한음저협이 2.5% 징수 요율을 강제하기 위해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자 OTT 업계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충돌했고, 결국 막바지 진통 끝에 1.5% 요율이 공식 확정됐다.
한음저협은 해당 규정의 핵심 골자인 1.5%의 요율에 대해 “국내 OTT 사업자들을 많이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의견 수렴 및 심의 과정에서, 한음저협이 2.5%에 대한 상세 근거로 제시한 국내·외 10여개의 계약 선례들과 20여개 국가의 해외 규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영화, 예능 등 영상물 서비스에 대한 요율은 2.5%가 보편적이다. 그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으나 1.5%의 요율이 승인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 넷플릭스뿐 아니라 몇몇 국내 OTT 업체들과도 수년간 계약을 맺어오고 있는데 관련 요율이 오히려 낮아진 것 또한 창작자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이다. 관계자는 “이렇게 확실한 기존 계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계약 업체들의 반발로 인해
한음저협은 향후 창작자 측의 원안과 달리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이나, 연차계수 등 OTT 측 의견이 상당수 반영된 부분에 대해 문체부에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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