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키즈 유튜브 40개 채널의 4천여개 영상을 조사했더니 방임이나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발생율이 3.24%로 드러났다.
이화여대 정익중 교수 연구팀이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간 아동이 출연한 유튜브 영상 4천 690개를 분류했더니 부모가 아동 앞에서 아이에게 달린 악플을 읽는 등의 아동학대 영상이 다수 발견됐다.
학대 유형도 각양각색이다. 가장 많은 것이 방임(42.3%)이었고 다음이 정서적 학대(34.4%), 신체적 학대(23.3%) 순으로 집계됐다. 노골적인 신체 학대보다는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모호한 방임과 정서적 학대가 더 많이 발생했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아동 학대로 분류된 키즈 영상을 살펴보면, 3살 아이에게 탄산수를 먹이고 우는 아이를 지켜보면서 즐거워하는 모습, 아이를 앉혀두고 악성댓글을 읽는 행위, 불닭볶음면, 산낙지 같은 어른도 매워하는 음식을 계속 먹게 하는 모습, 아이가 울 때까지 장난감을 일부러 계속 부수는 장면들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언어 폭력은 다반사다. 아동을 상대로 “엄마 죽을까?”하고 협박하거나 “못생겼다” 등 아동을 향한 비난 댓글도 적지 않다.
아동이 주인공인 키즈 유튜브는 그동안 ‘아이들을 팔아 돈을 번다’는 논란부터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왔다. 아이들이 유튜브에서 유해한 영상을 접한 후 과격한 행동을 한다는 보고가 실제로 여러 번 있었고, 상업성·유해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TV 어린이 프로그램과 달리 인터넷과 앱(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으로 유통되는 키즈 콘텐츠는 가이드라인 수준의 규제도 없다.
일반인도 쉽게 작품을 올릴 수 있어 상업성·폭력성 등 면에서 논란이 일어날 위험성이 TV보다 훨씬 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6월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자율 준수 지침이어서 실효성 부분은 의문이다.
지침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학대하거나 학대로 오인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선 안 된다. 아동·청
또 사행 행위 또는 사행심 유발 콘텐츠, 성별과 지역, 연령, 장애, 종교, 인종 등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콘텐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노출이나 선정적 콘텐츠 역시 제한된다.
happy@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