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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스’ 시리즈 투표 조작 사건이 검찰과 피고인의 쌍방 상고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검찰과 피고인 안준영 PD 등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해당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 제 1형사부는 안준영 PD, 김용범 CP의 사기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 안준영 PD와 김용범 CP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 보조PD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안준영 PD, 김용범 CP, 이 보조PD의 혐의에 대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었던 오디션 프로그램 결과는 참담하게도 모두가 패자가 됐다. 피고인들은 데뷔조 선정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진정성을 무너트렸고, 순위 조작으로 억울하게 탈락한 연습생들은 평생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사건 2일 전에 최종 멤버를 정해놨음에도 불구, 문자투표로 시청자들을 속였다. 또 문자 투표 수익금을 CJ ENM에 귀속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 원심의 판단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다만 동일한 전화번호로 1번 이상의 중복투표를 했을 시, 사기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타당하다. 중복투표 수익금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용범은 총괄 PD로 지휘, 감독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시즌 3, 4 순위 조작을 모의해 책임이 무겁다. 안준영은 메인 PD로 순위 조작에 가담했고,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의 청탁을 받고 청탁한 연습생들의 순위를 유리하게 조작하기로 한 혐의가 무겁다. 이 PD는 상급자 지시에 따라 순위 조작에 가담했다. 이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수사에 협조한 것과 CJ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것을 양형에 고려했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 3명에 대해 원심 형량을 유지한다”라고 선고했다.
앞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준영 PD와 김용범 CD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이 보조PD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
이들은 2016년부터 시작된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준영 PD는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유흥업소에서 수백만 원대 접대를 받은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trdk0114@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