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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인 빅뱅 전(前)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의 성매매 알선 및 횡령 등 혐의 관련 군사재판 4차 공판이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다.
24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26일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릴 예정인 승리의 성매매 및 횡령 등 혐의 4차 공판 증인신문 기일은 12월로 연기됐다.
군 관계자는 "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12월 7일까지 재판연기 권고가 내려졌다"면서 "11월 26일 예정됐던 승리 증인신문 기일은 연기하고 12월 10일 이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열린 3차 공판에서는 증인으로 참석한 승리의 지인 김모 씨가 성매매 알선 지시를 유인석 前 유리홀딩스 대표로부터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김씨는 검찰 측이 승리의 성매매 알선 혐의 관련 내용을 추궁하자 "(승리 아닌) 유인석의 지시였고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답했으며, 승리가 여성과 성관계를 한 장면을 본 적이 없으며, 불법 촬영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도 말했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을 위한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슷한 시기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또 서울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2800여만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 22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도 기소됐다. 이 외에도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승리는 총 8개 혐의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을 뿐, 나머지 7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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