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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지 1년이 됐다.
고인은 지난 2019년 11월 24일 별세했다. 향년 28세.
구하라는 지난 24일 오후 6시께 자택에서 가사도우미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자택에서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손글씨 메모가 발견됐으며 타살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은 만큼 경찰은 단순 변사로 사건 종결했다.
구하라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연예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구하라와 절친한 사이였던 고(故) 설리(본명 최진리, 25)가 사망한 충격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구하라의 비보까지 전해지며 안타까움은 배가 됐다.
고 구하라는 생전 전 남자친구인 최종범(29)과 법정소송중이었다. 최종범은 지난 2018년 9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구하라 집에서 구하라와 서로 폭행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구하라는 최종범이 ‘리벤지 포르노’를 전송하고 협박했다면서 강요·협박·성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구하라는 폭행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최종범은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종범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협박, 상해, 재물손괴, 강요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불법촬영과 관련된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최종범과 검찰 양측이 1심 선고에 불복, 항소했다. 항소를 준비하던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7월, 2심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이라며 “특히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인 것을 악용해 언론 등을 통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종범은 현장에서 법정 구속됐다. 다만 최종범이 동의 없이 구하라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리고 대법원은 지난 10월 15일 오전 10시 10분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어 최종범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 최종범은 징역 1년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협박, 상해, 재물손괴, 강요 등의 혐의는 유죄로, 불법촬영과 관련된 혐의는 무죄로 매듭지어졌다.
이밖에도 구하라의 유족은 구하라의 재산을 둘러싸고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진행중이다.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지난 3월 광주가정법원에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구하라가 9살 무렵 집을 나가 20년 가까이 교류가 없었으며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았던 친모가 구하라의 사망 후 나타나 구하라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요구했기 때문. 구호인 씨는 아버지의 상속 권리를 넘겨받아 소송을 진행중이다.
이와 함께 구호인 씨는 '구하라 법'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구하라법'은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게을리한) 자’를 추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됐던 이 법안을 지난 6월 21대 국회에서
한편 고 구하라는 2008년 그룹 카라로 데뷔, '미스터', '프리티 걸'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국내외에서 사랑 받았다. 최근 일본에서 솔로 데뷔음반 '미드나잇 퀸'을 발매하기도 했다.
고 구하라는 장례식장과 멀지 않은 곳에서 화장된 후 서울 근교 추모공원에서 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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