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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 30)이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18일 오후 3시 30분 서울지방법원에서는 형사14단독(추성엽 부장판사)의 심리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 대한 8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은 증인신문을 진행, 증인의 사생활 보호 문제로 비공개로 전환됐다. 힘찬은 재판을 5분 앞둔 오후 3시 25분께 법정에 출석했다. 장발의 힘찬은 어두운 색 재킷에 청바지를 입고 담담한 모습으로 재판장에 들어섰다.
약 50분 가량의 공판 후 4시 20분께 법정을 나선 힘찬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했는데, 여전히 입장 변화는 없나”,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었는데 관련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 “강제추행에 이어 음주운전 혐의도 받고 있는데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힘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의 변호인은 “오늘 재판은 증인 신문만 진행됐다. 다음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비공개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라고 짧게 답했다.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 힘찬과 지인 등 20대 남자 3명과 여자 3명이 함께 펜션에서 놀던 중 힘찬이 강제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 당시 힘찬은 “서로 호감이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힘찬 측은 "묵시적 동의에 의해 스킨십이 있었고, 강제 추행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재판에 넘겼다. 이후 진행된 공판에서도 힘찬은 줄곧 강제성이 없는 신체 접촉이었다고 주장해왔다.
힘찬은 강제추행 혐의와 별개로 음주운전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26일 오후 11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대중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힘찬에게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그는 음주운전 하루 전인 지난달 25일 솔로 앨범 ‘리즌 오브 마이 라이프(Reason of My Life)’를 발매하며 활동 강행 의지를 드러냈으나, 음주운전으로 컴백 하루 만에 활동을 중단하게 됐다.
힘찬은 공식입장을 통해 “음주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리며, 부적절하고 부끄러운 사건으로 대중들에게 깊은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서도 뼛속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금일 이
한편 힘찬은 2012년 B.A.P 싱글 앨범 ‘WARRIOR’로 데뷔한 뒤 ‘파워(POWER)’, ‘노 머시(NO MERCY)’, ‘원샷(ONE SHOT)’ 등을 히트시키며 사랑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소속사였던 TS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이 종료되며 그룹이 해체됐다.
trdk0114@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