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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 30)이 공판에 출석했다.
18일 오후 3시 30분 서울지방법원에서는 형사14단독(추성엽 부장판사)의 심리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 대한 8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은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 바, 증인의 사생활 보호 문제로 비공개 재판으로 전환됐다. 힘찬은 재판을 5분 앞둔 3시 25분께 법정에 출석했다. 장발 헤어스타일을 한 힘찬은 어두운 색 재킷에 청바지를 입고 담담한 모습으로 재판장에 들어섰다.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 힘찬과 지인 등 20대 남자 3명과 여자 3명이 함께 펜션에서 놀던 중 힘찬이 강제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 당시 힘찬은 “서로 호감이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힘찬 측은 "묵시적 동의에 의해 스킨십이 있었고, 강제 추행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재판에 넘겼다. 이후 진행된 공판에서도 힘찬은 줄곧 강제성이 없는 신체 접촉이었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힘찬은 강제추행 혐의 재판 중인 지난달 26일 음주운
이후 힘찬은 공식입장을 통해 “부적절하고 부끄러운 사건으로 대중들에게 깊은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서도 뼛속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trdk0114@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