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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듀’ 투표 조작 혐의 안준영PD 김용범CP 사진=DB |
18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범CP와 안준영PD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기, 업무방해, 배임수증재 등으로 기소돼 원심에서 김용범은 징역 1년 8개월, 안준영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라며 “이들은 대부분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항소 이유로 몇 가지 점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최종 선발 멤버를 미리 정해뒀음에도 문자 투표를 실시해 시청자들을 속인 사실을 인정하고, 문자투표 수익금을 방송사인 CJ ENM에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사실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시청자 1명이 중복 투표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타당하다”라고 이야기했다.
이를 토대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김용범에게 징역 1년 8개월, 안준영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으나 항소심에
한편 안준영PD 등은 Mnet 예능프로그램 ‘프로듀스’ 전 시즌에서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만들고, 시청자 투표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