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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과 재벌가 인사에 프로포폴(수면마취제)를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원장과 간호조무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김모 씨와 간호조무사(총괄실장) 신 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1억 7000여만원을, 신씨에게는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 7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와 신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구형했는데, 추가기소를 하면서 구형량이 1년씩 늘었다.
검찰은 "김씨는 간판만 병원이지, 사실상 프로포폴 공급기지 역할을 했다"고 지적하며 "재벌가 등을 상대로 프로포폴 영업을 하고 제3자 인적사항으로 차명기록부를 작성하는 등 범행이 치밀하면서 지능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 의사 김씨도 프로포폴에 중독됐음에도, 환자들을 중독에 빠뜨려 이익을 얻었다"며 "그럼에도 김씨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선별적으로 범행을 시인했다가 부인하는 등 뉘우치는 점이 없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신씨에 대해서도 "김씨가 중독돼 병원 운영이 힘들고 시술하기 힘든 상황에서 대신해 의사 행세를 했다. 2010년 무렵 같이 일한 직원이 프로포폴 중독으로 변사하는 일을 겪는 등 프로포폴 중독의 참상을 알면서 적극적, 지능적으로 가담했다"고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
김씨 변호인은 “김 씨가 자신이 실제 행한 것보다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을 받는 억울한 일만은 피해야겠다며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재벌 2세 등을 상대로 비밀영업을 해 고액의 대가를 받았다는 검사의 주장은 실제보다 과장되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직원들의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신 씨 변호인은 “혼자 가족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책임져야 해서 병원을 쉽게 그만둘 수 없었다”며 “김 씨와 달리 본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별로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피부미용 시술을 빙자해 자신과 고객들에게 148회 가량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진료기록부를
선고 공판은 12월 17일 오전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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