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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성폭행 고소인 A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이행한다.
A씨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이은의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9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박유천이 최근 채무 변제 지급 계획서를 보내왔다”면서 “박유천이 원금 5000만원에 지연 이자가 더해진 약 5600만원 가량을 내년 1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박유천은 지난 2016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 및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4명의 여성에게 연이어 고소를 당했다. 박유천 고소자 중 한명인 A씨는 박유천에게 무고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박유천에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박유천은 관련 재판과 조정에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고, 서울법원조정센터는 박유천에게 5천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박유천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해당 조정안은 확정됐다.
강제조정 결정에 따르면 박유천은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다면 2019년 9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박유천은 자기 재산이 타인 명의
이와 관련 A씨 법률대리인 측은 지난달 15일 박유천에게 “오는 25일까지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거나 변제를 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서를 보낸 바 있다.
한편 박유천은 최근 팬미팅을 위해 태국으로 출국했다.
trdk0114@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