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우진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진=DB |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성보기 부장판사)은 5일 노우진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우진은 지난 7월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노우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
당시 노우진은 자신의 SNS에 “지난 수요일 저녁 음주를 하고 한 순간의 부족한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변명의 여지없이 이번 일 명백하게 저의 잘못된 행동이었으며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안하나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