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법원이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 43)의 상고를 기각하며 3심까지 이어진 법적 공방이 마무리됐다. 세간의 의문 속 '스태프 성추행 혐의'가 결국 유죄로 인정되면서 강지환은 오명을 벗지 못하게 됐다.
5일 오전 대법원에서 강지환의 준강제추행 등 혐의 상고심 판결 선고기일이 열렸다. 강지환 측의 상고로 진행된 이날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강지환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강지환에게 1, 2심 재판부가 내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량이 유지됐다. 이날 현장에는 강지환이 직접 나서진 않았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했다는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였다.
강지환은 1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며 구속 상태서 풀려났다. 하지만 검찰 측이 항소하고 강지환 역시 맞항소하며 재판은 2심으로 이어졌다. 2심 재판부는 강지환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강지환은 이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다.
강지환 측이 밝힌 상고 이유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과 강지환의 몸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이 검찰 조사시와 1심 재판시 번복되는 등 증언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이었다.
상고 직후 대다수 여론은 그의 결정에 부정적이었으나 이후 강지환 자택 내부 CCTV를 통해 피해자들의 행적이 공개되고, 준강간, 준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에게서 강지환의 정액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이 드러나면서 여론은 반전됐다. 일각에서는 증거보다 피해자의 목소리에 무게를 둔 '성인지감
무엇보다 강지환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며 사건이 뒤집힐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날 최종심 재판부가 강지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함에 따라 강지환은 끝내 '성폭행' 오명을 벗지 못하게 됐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