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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성추행 혐의 강지환 집행유예 확정 사진=MK스포츠 천정환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5일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해 7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두 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1명을 성폭행, 다른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강지환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강지환은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후 강지환은 상고를 제기했다. 그런 가운데 사건 당시 CCTV와 피해자의 카톡 내용 등이 공개되며 판결이 뒤바뀔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러던 중 이날 강지환은 상고했지만 이 역시 기각돼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