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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 43)의 상고를 기각했다. 형량은 2심 판결과 같은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으로 확정됐다.
5일 오전 대법원에서 강지환의 준강제추행 등 혐의 상고심 판결 선고기일이 열렸다. 강지환 측의 상고로 진행된 이날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강지환의 상고를 기각했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 2심에서 나란히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으나 강지환은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강지환 측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강지환의 몸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강지환의 상고 직후 대다수 여론은 그의 결정에 부정적이었으나 이후 강지환 자택 내부 CCTV를 통해 고소인들의 행적이 공개되고, 피해자들에게서 강지환의 정액 등이 검출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이
최근 법조계가 이른바 '성인지감수성'을 고려한 판결 추세지만 강지환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도 무게가 실린 바. 하지만 이날 최종심 재판부가 강지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함에 따라 강지환은 끝내 '성폭행' 오명을 벗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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