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양소영 기자]
'편스토랑'이 주류 상품에 부적절한 광고 효과를 주는 방송으로 법정 제재를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3일 열린 회의에서 KBS2 '신상출시 편스토랑'에 대해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편스토랑'은 지난 7월 31일부터 3회에 걸쳐 '술안주 최고 궁합을 찾아라'라는 주제로 술안주 요리를 개발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출연자가 소개하는 안주와 함께 변형된 로고가 부착된 맥주병과 소주병이 노출됐다. 소주 광고의 한 장면을 보여준 후 출연자가 해당 광고를
광고심의소위원회는 "내용 전개상 일부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특정 회사의 주류 상품을 지속적으로 노출하여 직접적인 광고 효과를 유발했고, 청소년의 정서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음주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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