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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 38)가 도박빚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합의를 시도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오는 12월 4일 슈의 대여금 반환 소송 항소심 두 번째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슈는 지난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카지노에서 박 모씨에게 4억 원 가량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않아 지난해 대여금 청구 반환 소송을 당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조정회부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서울2조정회부로 넘겼으나 조정불성립으로 합의가 결렬됐다.
슈 측은 "불법인 도박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돌려줄 수 없다.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판부는 1심에서 "3억 46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슈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또 다시 조정 회부 되면서 이날 오전 첫 조정기일이 열렸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약 7억 9000만원 규모의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또 슈는 자신이 소유한 경기 화성시 진안동의 한 다세대 주택 세입자들과 전세금 반환 문제로도 갈등을 빚고 있다. 박씨가 슈가 소유한 건물 전체에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
1심에서 합의에 실패했던 슈가 이번 항소심에서는 합의에 도달할 지 주목된다.
shinye@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