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사진을 짜깁기해 화보집을 제작한 업체 관계자들이 징역형을 받았다.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박수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엔터테인먼트 관련 A사 대표 김모(55)씨에게 징역 10개월, 같은 회사 문모(43)씨와 화보집을 제작한 모 미디어 대표 전모(61)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방탄소년단 및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이들의 초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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