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대위가 고(故)정인아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무고함을 주장했습니다.
어제(19일) 늦은 밤 이 대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증거 제출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사진을 한 장 올렸습니다.
사진은 이 대위와 정씨에 대한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의 공문이었습니다. 공문의 제목은 '이근 회원의 사실확인 요청서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협회 측은 공문에서 "故 정인아 회원의 교육 담당 교관은 이근 회원이 아니었다"면서 "2015년 6월 14일 오후 5시 경 전남 고흥 비행장 인근 고흥만 방조제 근처 해상에서 발생한 사고 당시 故 정인아 회원은 교육 과정을 이수 중인 교육생이 아닌, 유자격(라이센스 기보유) 강하자로서 강하 활동에 참가 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공문에 "사고 당시 이근 회원은 현장에 없었다"고 써있었습니다.
앞서 유튜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