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배우 김세아가 비밀유지 약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가운데 형사 소송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근 수원지방검찰청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한 김세아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민사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앞서 김세아는 지난 6월 29일 방송된 SBS 플러스 예능프로그램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해 김수미와 그간의 근황을 전하며 속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나 방송 후 김세아와 스캔들이 있었던 B씨의 전 배우자 A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비밀유지 약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방송에서 김세아는 "한 부부가 이혼하면서 저 때문이라고 했다. 1년 반 정도 소송이 있었다"면서 "법원에 증거 자료를 냈고 조정으로 소송은 잘 마무리됐다. 그 사람(B씨)과 딱 두 달 일했다. 한 달 월급 500만 원씩 두 번을 받은 후 스캔들이 난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A씨는 조정 당시 김세아가 비밀유지 조항에 합의하고도 방송에서 관련 이야기를 꺼냈다면서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언급해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세아는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나 또한 피해자"라며 "방송에서는 공백기에 두 아이를 키우면서 열심히 살아온 이야기를 했다. 조정 시 언급한 비밀이 아닌 이미 모두가 아는
한편 김세아는 1996년 MBC 공채탤런트 대상을 수상하며 주목받았다. 빼어난 미모로 다양한 작품을 통해 배우의 길을 걷다 일련의 사건으로 휴식기를 가졌다. 현재는 필라테스 강사로 활동 중이다.
kiki2022@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