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34)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A씨에게 배상해야 할 5000만원을 1년 넘게 지급하지 않아 또 구설에 올랐다.
16일 A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이은의 법률사무소 측은 지난 15일 박유천에게 “오는 25일까지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거나 변제를 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서를 보냈다.
박유천은 지난 2016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 및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4명의 여성에게 연이어 고소를 당했다. 박유천 고소자 중 한명인 A씨는 박유천에게 무고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박유천에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박유천은 관련 재판과 조정에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고, 서울법원조정센터는 박유천에게 5천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박유천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해당 조정안은 확정됐다.
강제조정 결정에 따르면 박유천은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다면 2019년 9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박유천은 자기 재산이 타인 명의로 된 월세 보증금 3000만원과 다 합해도 100만원이 되지 않는 통장들이 전부라고 법원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A씨 법률대리인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유천이) 화보집 수익금은 어떤 회사명의 계좌로 받았는데, 해외 팬사인회나 콘서트 수익은 누구 명의로 받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고의적인 채무면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부득이(법원 우편물 송달이 그간 잘되지 않는 등 피해자 측에서는 박씨의 주거지가 불분명한 상황인 바) 화보집 판매금 등을 받았던 계좌 명의 회사 주소로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10.26.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할 예정이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피해자에게 사과는 바라지도 않으니 뒤늦게나마 법적으로 주어진 의무를 다하길
한편 박유천은 지난 2019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그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결단코 마약을 하지 않았다. 만약 마약을 했다면 연예계를 은퇴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박유천은 은퇴 선언을 번복, 화보집을 발매하거나 팬미팅을 하는 등 연예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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