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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건물 투자로 약 21억원의 시세차익을 낸 유명가수 A씨가 정부 지원을 받아 건물을 또 산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유명가수 A씨는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지원 사업'을 통해 총 6억1800만원의 융자를 받아 자신이 소유한 회사 명의로 서울 용산구의 한 건물을 6억2500만원에 매입했다.
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지원 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개인이나 법인이 건물을 건축·매입·리모델링해 상가나 생활 SOC 시설을 조성하면 연(年) 이율 1.5%로 융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A씨는 HUG 등에 제출한 사업 계획서에서 사업 목적이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 내몰림)을 방지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상가 조성"이라고 밝혔다.
소 의원은 "A씨가 최근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제삼자에게 매각하여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고 했다.
A씨는 HUG의 지원을 받아 건물을 산 뒤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팔아버렸다. 그는 2015년 4월 8억원에 매입한 용산구 후암동 소재 건물을 지난해 7월 22억원에 매각했고, 2016년 6월 4억3800만원에 산 신흥시장 내 건물을 지난 8월 11억6000만원에 팔았다. 이를 통해 모두 21억2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냈다.
그러면서 소병훈 의원은 "올해 HUG의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사업 예산은 1636억원에 이른다"며 "정부 사업이 부동산
또 소 의원은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사업도 임대사업자 등록제도처럼 사업 의무기간과 건물 매매제한 규정을 마련해 사업자가 임의로 건물을 매매해 시세차익을 챙기는 등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도 했다.
shinye@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