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2번째 신고자 A씨에게 배상해야 할 5000만원을 1년 넘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이은의 법률사무소 측은 16일 중앙일보를 통해 전날 박유천을 수신자로 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해당 문서에는 “채무를 즉각 변제할 것을 요구하며 오는 25일까지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형사 고소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지난해 7월 서울법원조정센터는 A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고, 박유천이 조정안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강제조정 결정에 따르면 박유천은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다면 2019년 9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박유천은 자기 재산이 타인 명의로 된 월세 보증금 3000만원과 다 합해도 100만원이 되지 않는 통장들이 전부라고 법원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6년 A씨는 “2015년 박유천이 서울 한 유흥주점 화장실에 감금한 후 강간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박유천은 수사 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A씨는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씨 역시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박유천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 20
이에 따라 박유천은 자연스럽게 은퇴 수순을 밟는 듯 했으나, 이를 번복하고 화보를 발매하거나 온택트 팬미팅을 진행하는 등 연예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trdk0114@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