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36) 전 대위에게 성추행을 당했던 피해자 A씨가 변호인을 통해 “사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16일 오전 A씨를 대리하고 있는 하서정 변호사(홈즈 법률사무소)를 통해 A씨의 입장을 전했다.
하 변호사는 "이 전 대위가 피해자에게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근을 전혀 모른다. 성추행을 당할 당시에도 일면식도 없었던 사람"이라며 "피해자는 당시 당혹스럽고 불쾌했으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 전 대위가 결백의 증거라 주장하는 'CCTV 영상'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보면 유죄 판결의 근거로 CCTV 영상을 들고 있다. CCTV 영상은 피고인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성추행 사건이 알려진 뒤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협박성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피해자는
이 전 대위는 2017년 11월 강남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한 뒤 2019년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벌금 200만원, 4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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