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여자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박모씨(30)의 1심 선고가 오늘(16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류희현 판사)은 15일 KB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을 받는 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이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특히 인간적 신뢰관계 있는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박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또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요청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또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고통 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것이든 다 받겠다”라고 용서를 구했다.
박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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