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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기광의 소속사 어라운드어스엔터테인먼트(어라운드어스)가 음원차트 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근태 전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재판에서 1차 승소했다.
어라운드어스는 15일 “이기광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한 김 전 의원을 4월13일 민형사상 고소했고, 최근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정신적 손해 일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김 전 후보는 이기광과 가수 볼빨간사춘기 등이 음원 순위를 조작했다고 언급해 파장이 일었다. 이에 소속사 측은 지난 4월 음원차트 조작 의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김근태 전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를 민형사상 고소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고소 및 피고가 항소를 할 경우 이어지는 2차 소송에서도 당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수사 진행에 협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권익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어라운드어스 엔터테인먼트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어라운드어스 Ent. 입니다.당사는 차트조작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지난 4월 13일 당사 아티스트인 이기광군의 명예훼손으로 김근태를 민형사상 고소를 한 바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의 무변론 대응으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 일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
계속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고소 및 피고가 항소를 할 경우 이어지는 2차 소송에서도 당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수사 진행에 협조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권익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iki2022@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