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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양소영 기자]
가수 유승준(43, 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정부의 입국 거부 조치와 관련해 과하다고 주장했다.
15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는 유승준 법률대리인 김형수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눴다.
유승준 측 변호사는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테러리스트나 중범죄자가 아닌 이상 정부가 개인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기한을 정해두지 않고 입국 금지 결정을 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병역 기피를 했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이렇게 입국 금지 결정을 해둔 사례도 이런 사례는 유승준 씨가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한 사례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유승준이 조세 회피 수단으로 입국을 시도한다는 의혹에 대해 “세금을 피하려고 입국을 시도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현재 유승준 관련해서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까지 세금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고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단순히 국내에 들어온다는 것만으로도 세금 혜택이나 탈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관광 비자로 들어오면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입국 금지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비자 형태로든 입국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승준 측 변호사는 “유승준이 들어오고 싶어 하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 단순히 한국에 들어오고 하고 싶어 하는 것”이라며 “영구적인 입국 금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사람"이라며 "2002년도에 국외 가서 시민권 획득해 병역을 면탈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스티브 유에 대해 우리 정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병무청장의 입장을 밝히라고 하면 입국 금지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유승준에 대한 입국을 금지해야 하는 이유로 모 청장은 "(그가)입국해서 연예활동을 하면, 신성하게 병역의무 하는 장병들은 얼마나 상실감이 있겠나"면서 "물론 법원에서 판단하겠지
유승준에 대한 정부의 입국금지 조치가 과도하다는 일부 지적 관련, 모 청장은 "일부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을 알지만, 신성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게 더 커서 입국이 계속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승준은 SNS를 통해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skyb1842@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