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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광 승소 사진=DB |
어라운드어스엔터테인먼트(이하 어라운드어스) 측은 15일 오후 공식입장을 통해 “차트조작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지난 4월 13일 당사 아티스트인 이기광의 명예훼손으로 김근태를 민형사상 고소를 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의 무변론 대응으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 일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 1차 승소했다”라고 덧붙였다.
만약 항소가 이어진다면 2차 소송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수사 진행에 협조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김근태 국민의당 전 후보는 이기광을 포함한 일부 아티스트들이 음원차트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하 어라운드어스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어라운드어스 Ent. 입니다.
당사는 차트조작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지난 4월 13일 당사 아티스트인 이기광군의 명예훼손으로 김근태를 민형사상 고소를 한 바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의 무변론 대응으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 일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계속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고소 및 피고가 항소를 할 경우 이어지는 2차 소송에서도 당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수사 진행에 협조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권익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