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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근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가수 이기광 측이 명예훼손 재판에서 1차 승소했다.
이기광 소속사 어라운드어스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5일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는 차트조작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지난 4월 13일 당사 아티스트인 이기광군의 명예훼손으로 김근태를 민형사상 고소를 한 바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의 무변론 대응으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 일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 1차 승소하였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고소 및 피고가 항소를 할 경우 이어지는 2차 소송에서도 당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수사 진행에 협조할 것이다.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권익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당 김근태는 지난 4월 기자회견을 통해 언더마케팅 업체 크레이티버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음원 사이트 ID등을 취득해 가수 10팀(명) 순위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기광을 비롯해 실명이 언급된 해당 가수들은 공식입장을 통해 조작 의혹을 적극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다음은 어라운드어스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어라운드어스 Ent. 입니다.
당사는 차트조작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지난 4월 13일 당사 아티스트인 이기광군의 명예훼손으로 김근태를 민형사상 고소를 한 바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의 무변론 대응으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계속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고소 및 피고가 항소를 할 경우 이어지는 2차 소송에서도 당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수사 진행에 협조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권익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rdk0114@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