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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가수 고(故) 구하라를 폭행, 협박한 혐의로 복역 중인 최종범(29)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 징역 1년을 확정한 가운데, 가수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대법원의 판결에 "아쉽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15일 오전 10시 10분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어 최종범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의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
최종범에 대한 협박, 상해, 재물손괴, 강요 등의 혐의는 유죄로, 불법촬영과 관련된 혐의는 무죄로 확정됐다.
재판이 끝난 뒤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와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취재진을 만나 "아쉽다"며 속상한 마음을 드러냈다.
노 변호사는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형량도 징역 1년으로 끝난 것"이라며 허탈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파기환송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묵시적 동의가 있던 것과 연인 관계 특수성 고려해 참는다는 것은 엄연히 별개 문제다. 피해자 진술이 재판에서도 일관적이었다. '연인관계가 흐트러지는걸 원치 않아 많이 불쾌했지만 (참았다.) 시간이 지나면 지우려고 했다'고 명백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판결이니만큼 승복을 할 수 밖에 없지만 피해자측으로서는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구하라와 최종범의 형사사건 법정 공방은 이날 재판을 끝으로 종결됐다. 민사 건은 서울 북부 지방법원에 제기되어 있다. 노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구호인 씨는 "집행유예에서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작은 위안을 삼아야겠다는 생각만 든다. 형량 등 처벌이 약하지 않나싶다"고 씁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데이트 폭력 등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사건이지 않나. 본보기로 유죄가 되어 다른 피해자들도 억울함을 덜길 바랐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또 최종범이 악플러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유가족에게는 단 한마디 사과 한 적 없다. 범죄자에 욕을 못하는 세상이 오고있다"고 최종범의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최종범은 구하라 측 유족에 사과는 물론 합의 시도 등 연락 조차 한번도 없었다고. 노 변호사는 "피해자가 하소연 하거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인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협박, 상해, 재물손괴, 강요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불법촬영과 관련된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구하라는 1심이 끝난 뒤, 항소심 준비 중 세상
지난 7월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최종범을 곧바로 법정 구속했다.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 하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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