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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구하라를 폭행,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29)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려진다.
15일 오전 10시 10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는 최종범의 상고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최종범은 지난 2018년 9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구하라 집에서 구하라와 서로 폭행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구하라는 최종범이 ‘리벤지 포르노’를 전송하고 협박했다면서 강요·협박·성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구하라는 폭행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최종범은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종범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협박, 상해, 재물손괴, 강요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불법촬영과 관련된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최종범과 검찰 양측이 1심 선고에 불복, 항소했다. 구하라는 항소심을 준비하던 중 지난해 11월 24일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최종범을 곧바로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인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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