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前)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30) 측이 성매매 알선 및 횡령, 도박 등 혐의 두번째 공판에서 군검찰 측이 제시한 다수 증거에 대해 부동의했다. 재판부는 8개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의 재판을 위해 유인석, 정준영 등 총 2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14일 오전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 관련 공판이 진행됐다. 지난달 16일 첫 공판에 이어진 재판으로,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증거 채택 논의 이후 본격적인 공판을 위한 증인을 조율하는 절차가 진행됐다.
이날 승리 측 변호인은 군검사 측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입증을 위해 새롭게 제시한 몽키뮤지엄 내부 사진 등 증거목록 다수의 증거채택에 부동의하며 방어권을 행사했다. 승리 측은 "공판조서에는 동의하지만 몽키뮤지엄 내부 사진은 출처가 불분명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성매매 알선 혐의 증거로 추가된 필리핀 파티 주최 경위 등이 담긴 진술조서에 대해서도 부동의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수사기관 작성 조서나 참고인 진술은 변호인이 일부 확인하고 반대심문권이 제출돼야 증거채택이 가능한데 피고인 측은 대부분을 부동의했다"면서 "민간공범들과 함께 재판했으면 어땠을지 의문"이라고 일침했다.
이날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불법촬영 혐의 관련 증인으로 유인석, 정준영, 김인철 등 7인,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관련 증인 6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관련 증인 7인(중복) 등 총 2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과정에서 승리 측 변호인은 성매매 등 혐의 관련 군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 다소 복잡하고 성접대 혐의 상대로 지목된 일본인, 홍콩인 등이 외국인이라 코로나19 등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증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증인 심문 순서를 식품위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과 바꿔 나중에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로부터 반려됐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승리 측 변호인에 수사 단계에서 해당 외국인들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무죄를 주장하려면 수사 단계에서 했어야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원한다면 변호인 측이 신청해보라"면서도 "공소사실 관련 직접적인 증거가 될 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승리는 국방색 무늬의 마스크를 쓰고 재판에 임했다. 1시간 남짓 진행된 재판 내내 승리는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부의 질문에 답하거나 군검찰 측 주장을 경청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줄곧 부인해 온 승리는 문제의 사진 입수 경위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싱가포르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종업원으로부터 위챗 어플로 전송받았다"고 차분히 답했다.
다만 해당 사진을 정준영, 김인철 등이 속한 단톡방에 전송한 것은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이렇다 할 표정변화 없이 "네"라고 답했다.
승리는 전반적으로 이렇다 할 심리 변화 없이 재판에 임했지만 후반부로 접어들어 재판부가 변호인 측에 집요하게 캐묻자 다소 상기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을 위한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슷한 시기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또 서울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2800여만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 22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도 기소됐다.
또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여러 차례 도박하면서 22억원 상당을 사용(상습도박)하고, 도박자금으로 100만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승리 측은 첫 공판 당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을 뿐, 그 외 성매매 알선 등
추후 공판은 11월 12일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불법촬영 혐의 관련 증인 심문을 시작으로 매 주 속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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