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한혜연의 '뒷광고'에 대한 집단 소송에 나선다.
13일 법무법인 한누리는 홈페이지에 "유투버 한혜연 등에 대한 뒷광고 피해 청구 사건"이라는 글을 공개하며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한누리 측은 "이 사건은 광고주로부터 협찬 또는 광고의 의뢰를 받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자신이 구매한 것처럼 제품을 추천한 유튜버 한혜연씨 및 해당 제품의 광고주들을 상대로 구매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건"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한혜연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광고나 협찬이 아닌 ‘내 돈으로 내가 사서 추천하는 상품’임을 강조했던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혜연이 지난 7월 뒷광고 의혹이 제기되자 "앞으로는 PPL의 명확한 표기로 여러분께 두 번 다시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채널이 되도록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지키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히며 뒷광고임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한누리 측은 "만약 구매자들이 유튜브에 소개된 제품이 광고임을 알았더라면 해당 제품을 구입하지 않았거나 제품을 접하는 신뢰 정도가 달랐을 것"이라며 "광고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많은 구매자들은 그녀를 믿고 제품을 구매했다. 구매자들을 기망한 한혜연씨 및 광고주들의 행태는 단순히 부도덕한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 한누리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집단소송클리닉 참여 학생들은 한혜연씨의 유튜브를 보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구매자들을 모아 한혜연씨
한누리는 오는 25일까지 한혜연에 광고를 의뢰한 업체들의 물품을 구매한 구매자들로부터 소송 참여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ksy70111@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