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그룹에 대한 투자금을 부풀려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프로듀서 44살 조PD(본명 조중훈)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씨는 2015년 7월 자신이 운영하던 기획사 스타덤의 자산과
조씨는 이 과정에서 아이돌 그룹에 대한 투자금 12억 원 중 2억7천여만 원을 회수한 사실을 숨기고 A사로부터 12억 원 모두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