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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아이돌 그룹의 전속계약권을 넘기면서 회수 가능한 투자금을 부풀려 12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프로듀서 조PD(본명 조중훈, 42)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이 있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라며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채증법칙 위반 등을 내세우며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조PD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연예기획사 A사가 적자를 내자 2015년 7월 소속 가수와 차량 등 자산을 또 다른 연예기획사인 B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은 이후 B사에 5년간 근무하면서 A사 소속 연예인들에게 투자한 12억 원을 지급 받는 조건도 포함, 최대 20억 원의 B사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는 내용의 합의서도 작성했다.
조PD는 이를 통해 소속 아이돌그룹 발굴, 육성 명목으로 투자한 선급금 11억4400여만 원을 지급 받았지만 2014년 5월 해당 아이돌그룹의 일본 공연으로 자신이 2억 7000여만 원을 벌어들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후 회사에 "해당 아이돌그룹에 투자하고 받지 못한 선급금이 약 12억원이고 이 돈을 지급해주면 이 아이돌그룹과 전속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모두 양도하겠다. 아이돌그룹이 수익을 내면 선급금을 (B사가) 회수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PD가 당시 데리고 있던 아이돌그룹은 탑독이었다. 검찰 조사 결과 조PD는 탑독의 일본 공연 대금 2억 7000여 만원을 받아 투자금을 회수했지만 이 사실을 숨기고 투자금을 부풀려서 알리고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조PD는 이에 더해 세금 공제를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했던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토대로 B사로부터 9억 3000여 만원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공연 출연 계약서는 추정 수익에 불과할 뿐이고, 합의서 상 탑독의 선급금 12억 원 지
shinye@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