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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소송 제기 사진=유승준 SNS |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승준은 미국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정부는 대법원의 패소 판결에도 유승준의 병역 기피를 이유로 지난 7월 2일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는 재외 동포법에 따라 유승준이 한국에 입국할 경우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저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승준의 법률대리인 측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는 유승준의 입국금지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처벌이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면 법무부와 외교부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은 2015년 처분에 구속력이 있을 뿐이고, 법원 판결을 검토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바 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