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양소영 기자]
KBS 라디오 스튜디오 외벽 유리창을 곡괭이로 깨뜨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가 첫 재판에서 "깊이 반성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 심리로 특수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로 구속기소된 A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A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A 씨는 기소된 후 재판부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8월 5일 여의도 KBS 본관 앞 공개 라디오홀 스튜디오 외벽 유리창을 곡괭이로 깨며 라디오 생방송을 방해하고 난동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25년간 누군가 날 도청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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