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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차트 '핫100' 1위에 오른 그룹 방탄소년단(BTS)에 대한 병역특례 주장이 정치권에서 다시 불 붙었다. 집권여당에서 이같은 주장이 구체화되면서 방탄소년단이 대중문화예술 종사자 최초의 병역특례 사례가 될 지 또 한 번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류전파와 국위선양의 가치는 추정조차 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BTS의 병역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최고위원은 "BTS는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하면서 1조7000억원의 파급효과를 단숨에 가져왔다"고 밝히며 "신성한 국방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 사명이지만 모두가 반드시 총을 들어야 하는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과학기술이 미래를 책임질 국가 기간 산업이기에 (병역에) 예외를 둔다면 한류야말로 미래 국가 전략 산업이다. 예술 체육 분야가 문화 창달과 국위선양 측면에서 혜택을 받는다면 BTS야말로 당사자가 돼야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예술인의 경우 정부가 지정한 국제 콩쿠르에서 1~2위 이상 입상하거나 국악 등 국내예술대회 1위를 차지하게 되면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순수 예술인에만 특례 대상자를 한정되기 때문에 방탄소년단 등 대중음악 종사자들은 배제돼 왔다. 이 때문에 예술인 병역특례가 시대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앞서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 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추천한 사람’을 기존 대학생과 같은 수준으로 병역 연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문체부 장관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일하고 국가 위상을 높인 공로가 인정돼 정부의 훈·포상을 받은 사람’이 검토되고 있다. 사실상 방탄소년단을 염두한 병역법 개정안이었다.
이 가운데 노 최고위원이 병역법 개정을 통한 병역 연기 아닌 병역특례를 주장하면서 방탄소년단의 입영은 또 한 번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게 됐다.
실제 방탄소년단이 해외 음악시장에서 세운 혁혁한 공이 병역특례 조건을 충족하는 타 분야 우수자들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데 대한 사회적 공감은 이미 상당히 이뤄진 분위기지만 여전히 '국방 의무는 모두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 노 최고위원은 "객관성, 공정성이 우려된다면 여러 전문가로 이루어진 문화예술공적심의위원회를 꾸려서 판단하면 된다"며 "해외 독도 홍보와 같은 국가적 홍보에 일정기간 무보수로
한편 방탄소년단은 그간 병역 관련 이슈에 대해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 갈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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