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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면 사기 혐의 피소 반박 사진=SBS 예능프로그램 ‘불타는 청춘’ 캡처 |
투자자 A씨가 김성면이 앨범 제작비용 등의 명목으로 3천만 원을 투자받았으나 변제하지 않아 그를 상대로 형사, 민사 소송을 제기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그런 가운데 김성면 측이 지난 28일 공식입장을 통해 자신의 혐의에 대해 반박했다.
김성면 측 입장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씨가 지난해 5월 싱글앨범 발매를 준비 중이던 김성면에게 연락해 투자자를 소개해주겠다고 했고, 그해 8월 A씨와 B씨, 김성면은 싱글앨범 투자-마케팅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뮤직비디오 제작비와 매체 홍보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투자했고, B씨는 방송출연 및 공연, 광고 등 마케팅과 매체 및 쇼케이스 등의 홍보 총괄을 담당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음원수익과 출연료, 광고수익을 김성면을 포함해 세 사람이 일정 비율로 배분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하면서, 투자금은 모두 B계좌로 지급됐다.
그리고 이후 뮤직비디오 촬영과 싱글앨범 ‘외치다’ 발매 및 기자간담회가 진행됐고, 두 차례의 행사가 더 진행된 뒤 수익금을 B씨에게 지급했다. 이때 B씨는 A씨의 수익금 수령을 위임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지난 6월 투자금을 편취 당했다며 김성면과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면 측은 A씨와 B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A는 김성면이 B로부터 기망 당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무고한 김성면을 B와 함께 고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금 3000만 원은 B씨에게 지급된 점, B씨가 마케팅 활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음원 수익금은 음원회사에서 A씨에게 직접 지급한 점, B씨가 수익금 수령을 A씨로부터 위임받았다고 해 김성면은 두 차례 행사 진행에 따른 수익금을 약정에 따른 두 사람의 지분에 따라 모두 B씨에게 지급한 점 등을 언급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A씨는 수익금 수령을 B씨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었고, A씨의 투자금 약 200만 원은 뮤직비디오 제작, 매체 홍보 비용으로 사용돼야 했으나 추후 확인 결과 B씨는 그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 사용한 것으로 보임도 언급했다.
이런 이유에서 김성면 측은 “김성면은 약정에 따른 수익금 지급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나, 투자금을 관리하며 마케팅 및 언론홍보 등을 담당하던 B씨가 투자금을 용도에 따라 제대로 지출하지 아니했다”라며 “B씨는 마케팅 활동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수익금 수령도 A씨로부터 위임받았다고 김성면을 기망하여 전달이 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연락처를 바꾸고 약 3개월 간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29일 김성면 측에서 잠적했다고 주장한 B씨 측이 이를 “모두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B씨 측은 “김성면이 먼저 연락을 했고, 투자자을 찾아달라고 이야기했다. 이 모든 내용은 서로 주고 받은 카톡이나 문자로 내용이 남아 있다”라며 “잠수를 탄적도 없고 경찰 조사를 성실이 받았고 증거 자료도 제출 하기로 했다. 김성면과 일한 모든 서류는 문자나
이와 함께 공개한 카톡 캡처 이미지에는 김성면과 B씨가 앨범 홍보, 행사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내용이 담겨 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