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20)이 소속사와 전속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소속사 인디고뮤직은 오늘(25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노엘은 당사와 오늘부로 전속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노엘의 행보를 지켜봐 주시고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린다. 앞날을 축복하며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엘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로, 지난해 9월 마포구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그는 사고 직후 지인 A씨에게 연락해 자신이 아니라 A씨가 운전을 한 것처럼 '바꿔치기'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노엘과 검찰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