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배우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며 약사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호춘)은 25일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협박등의 혐의를 받는 배우 이모(41)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3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약국에서 약사를 흉기로 위협하고 말리던 사람의 손가락에 상해를 입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약을 산 후 지나가는 말로 "비싸다"고 했는데, 약사 A씨(60)가 기분 나쁜 태도로 "환불을 해주겠다"고 대응했다며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했다.
이에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이씨를 밖으로 내보내고 출입문을 잠그자 이씨는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협박다. 5분 뒤 다시 돌아온 이씨는 출입문 틈으로 흉기를 휘둘렀고 A씨는 오른쪽
김 부장판사는 "흉기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공포에 떨게 하고 그 와중에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범행을 자잭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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