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준영 징역 5년 최종훈 징역 2년 6개월 확정 상고 기각 사진=MK스포츠 옥영화, 김영구 기자 |
24일 대법원 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어 정준영은 징역 5년, 최종훈은 2년 6개월로 항소심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2016년 대구와 강원도 홍천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11월 1심에서 정준영은 징역 6년과 최종훈은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당시 검찰 측은 정준영에 7년, 최종훈에 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정준영에 징역 5년, 최종훈은 2년 6개월로 감형했다.
그럼에도 정준영과 최종훈은 감형에도 불구하고 상고심을 제출한 바 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