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및 몰카 혐의를 받는 정준영(31), 최종훈(30)의 상고가 기각돼 징역 5년, 2년 6월의 2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오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어 이같이 선고했다.
’정준영 단톡방’으로 불리는 단체 대화방 멤버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모
이들은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항소심에서 정준영은 감형돼 징역 5년, 최종훈은 피해자와 합의해 각각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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