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예능프로그램 ‘백파더 : 요리를 멈추지 마!’(이하 ‘백파더’)와 SBS 예능프로그램 ‘맛남의 광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간접광고 상품에 대해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준 ‘백파더’와 ‘맛남의 광장’에 ‘권고’ 결정을 내렸다.
‘백파더’는 간접광고 상품인 정수기의 세척수 기능을 이용하여 식재료를 준비하는 장면을 부각하여 보여준 것, ‘맛남의 광장’은 간접광고주가 개발한 라면을 반복·노출하면서 특장점을 묘사한 것이 문제가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은
한편 ‘권고’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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