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지훈이 소속사로부터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법원에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이 씨가 소속사인 지트리크리에이티브(이하 지트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양측이 맺은 전속계약과 부속 합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트리는 전속계약과 관련한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 씨의 연예계 활동과 관련해 방송사·제작사·광고기획사 등과 계약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이 씨의 의사를 무시하고 활동을 요구하거나 이 씨의 활동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이 씨는 2018년 9월 지트리에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전속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해왔으나 법원에 올해 7월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 측은 "지트리가 이 씨의 매니저들에게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아 퇴사하게 만들거나, 이 씨에게 욕설하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매니저를 지정해 활동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지트리 측이 이 씨와 이 씨의 부모 등 주변인을 겁박하고 폭언했으며, 매니저를 통해 이 씨의 사생활을 추적했다"며 "지트리는 정산 자료를 제공할 의무와 정산금 분배·지급 의무도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산과 이 씨의 사생활 등에 관해 오간 양측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분쟁이 불거진 이후 당사자들의 태도, 소송 진행 경과, 심문 기일에서 이 씨의 진술 내용 등을 종
그러면서 "지트리는 이 씨의 연예 활동과 관련해 어떤 매니지먼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해 당사자 사이의 긴밀한 협조와 신뢰 관계가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