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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하예 박경 저격 해명 사진=DB |
송하예는 지난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여윽시 #사필귀정”이라는 글과 사진을 게재했다.
그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사재기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박경이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해 저격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경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에 송하예가 벌금형을 받게된 박경을 저격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송하예 측은 지난 18일 입장을 밝혔다. 송하예 측은 “송하예 당시의 기분에 대해 표현한 것이지 박경을 저격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박경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트위터에 “바이브처럼 송하예처럼 임재현처럼 전상근처럼 장덕철처럼 황인욱처럼 사재기 좀 하고 싶다”라고 사재기 의혹을 제기하며 일부 가수들을 저격하는 글을 게재해 논란이 됐다.
그는 이로 인해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고소 당해 지난 1월 예정인 입대도 연기했으나 코로나19 피해 확산이 심각해지자 경찰 조사가 미뤄졌다. 그리고 지난 3월 박경은 성동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경찰은 지난 6월 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경을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동부지검은 약식기소했다. 당시 박경 측은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송하예 측은 올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