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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듀’ 투표 조작 혐의 안준영PD 김용범CP 항소심 첫 공판 사진=DB |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18일 오후 Mnet 예능프로그램 ‘프로듀스101’(이하 ‘프듀’) 시리즈에 대한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준영PD, 김용범CP 등 CJ ENM 엠넷 관계자 3인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연예기획사 관계자 5인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1심에서 안준영PD와 김용범CP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8개월 등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안준영PD 측은 항소장을 제출, 검찰 역시 항소하며 이번 사건은 쌍방 항소로 2심까지 이어지게 됐다.
이날 검찰은 “김용범과 안준영, 이 모 피고인은 기획의도와 다르게 시청자 투표 상관없이 데뷔조를 결정하고 시청자를 기만했다. 또 연습생에게 상실감을 줬고 사회 전반에 끼친 악영향이 상당하다. 부정 청탁으로 고가의 유흥을 접대 받아 죄질이 좋지 않지만 원심이 너무 가벼워 항소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은 방송 관행이라며 고가의 유흥접대를 방송PD에게 하며, 부정한 이득을 취득하려 했다”라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프듀’ 제작진의 변호인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피고인 입장에서 사기죄가 법리적으로 가능한 지에 대해 재판부에 확인을 요청한다”라며 “애초 기획의도대로 제작됐고, 투표가 이뤄졌다. 그것을 쉽하고 모으는 과정에서 일부 잘못된 행동을 하긴 했으나, 기망행위라 할 수 있는지 회사에 이익을 얻게 하려던 것에 대한 법률적 판단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건 경위를 살폈을 때 개인적인 목적이 아닌 본인들이 맡고 있는 프로그램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시청자 투표 중 중복투표와 시간외 투표에 대해서 제작진 변호인 측은 “오디션 참가자들의 득표수에 대한 집계는 산술 방법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해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고, 검찰은 “중복 문자투표, 시간외 투표 건에 대해 재판부에서 참고를 해 달라. 최종 멤버는 이미 최종투표 이틀 전에 정해져 있었다. 시간 외 투표 건에 대해선 CJ ENM이 이득을 취할 수 있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중복 투표 문제가 있다. 시청자들이 수차례 투표를 하면 한 번만 인정돼야 한다. 그런데 원칙과 달리 모두 집계 됐다. 중복 투표로 인해 가밍 의사가 있었는지 검토해야하나 시간 외 투표는 피해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판단하기 힘들겠다”라며 “시간 외 투표는 정리된 바에 따르면 방송 이후 5초 이후까지 집계된 것만 보인다. 차익이 거의 없어 보인다”라고 정리하며 검찰 측에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재판부는 검찰 측에 기획사 관계자들을 배임수재와 김영란법 위반을 동시에 기소한 것과 관련해서도 재검토를 지시했다. 뿐만 아니라 순위 조작으로 합격 당락이 뒤바뀐 피해 연습생 명단도 언급됐다. 재판부는 “이를 검토한 뒤 순위 조작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석명준비명령을 한다. 피고인들은 변호인들과 다시 면밀하게 검토하고 의견을 내달라”며 다음 기일을 이야기했다.
앞서 안준영PD와 김용범CP 등은 ‘프듀’ 전 시즌에서 시청자 투표를 조작
한편 다음 기일은 10월 23일이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