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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소송 3차 공판이 열렸다.
17일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남해광)는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친모 송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 세 번째 심문기일을 열였다.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는 재판부의 요구로 구호인 씨와 아버지는 물론 소송 상대방인 구하라의 친모 송씨도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가 이날 양쪽 의견을 듣고 심문기일을 종결함에 따라 조만간 소송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구호인 씨는 지난 3월 광주가정법원에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구하라가 9살 무렵 집을 나가 20년 가까이 교류가 없었으며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았던 친모가 구하라의 사망 후 나타나 구하라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 이에 아버지의 상속 권리를 넘겨받아 소송을 진행 중이다. 구호인 씨는 상속소송과 별도로 송씨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구호인 씨는 '구하라 법'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구하라법'은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한편 고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영면해있다.
shinye@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