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대표가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회부됐다.
17일 KBS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가 지난 1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연예기획사 대표 45살 김 모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보도했다.
김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치료 외 목적으로 수십차례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의 회사 직원과 그 가족의 명의를 도용해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뛰어난 가창력의 유명 가수 A가 소속된 연예기획사 대표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김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해당 병원 원장 김 모 씨와 간호조무사(총괄실장) 신 모 씨에 대한 속행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준 병원장 김 씨는 재벌가·연예계 인사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 씨가 간호조무사 신 씨와 친밀하게 지내면서 “내 집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해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고 병원 밖에서도 투약을 요구하는가 하면 다단계 업체에 자신의 회사
김 씨는 직원들의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직원들은 이를 부인했다. 김 씨는 또 이어지는 검찰의 질문에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며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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