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가수의 실명을 거론하며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한 가수 박경(28)에 대해 법원이 명예훼손 유죄로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경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박경은 지난해 11월 24일 SNS에 "나도 바이브처럼, 송하예처럼, 임재현처럼, 전상근처럼, 장덕철처럼, 황인욱처럼 사재기 좀 하고 싶다"라는 글을 게재, 가요계 음원 사재기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후 실명이 언급된 가수들은 박경을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고소했고, 박경 측 역시 “박경의 실명 언급으로 인해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그 과정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박경은 당초 1월 21일 입대할 예정이었으나 관련 조사를 받기위해 입대를 연기했으며 지난 3월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경찰은 지난 6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경을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6일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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