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및 해외 원정도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빅뱅 전 멤버 승리(30, 본명 이승현)가 군 법정에 선다.
.16일 오전 10시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진행된다.
승리의 '버닝썬' 사건은 검찰 기소와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됐으나 승리가 지난 3월 현역 입대하면서 승리 건에 대해서는 제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승리는 5군단 예하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으나 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직접 재판을 맡지 않고 승리 사건을 다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첩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이첩으로 알려졌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다뤄질 승리의 혐의는 모두 8가지다.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 상 횡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상습 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이다.
한편 승리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와 도박자금을 달러로 빌리면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됐으며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 사이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신체사진을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승리와 라운지바 몽키뮤지엄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